김윤정 대표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가사소년 전문법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성년후견제도 연구), 서울고등법원 등에 서 재직하였습니다. 재직기간동안 일반민사, 언론사건 및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특히 가사,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 유류분반환 사건 등을 전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 민법(가사편),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임의후견제도, 일본성년후견제도 연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상속재산분할, 양육비이행, 정정보도사건과 관련한 각종 집 필과 연구, TF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가 대한민국에 처음 도입될 당시 운영되었던 대법원 성년후견제도 관련 TF에 참여하여 관련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연구한 바 있습니다. 김윤정 대표변호사 는 지금까지의 쌓아온 경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상속, 유류분, 유언, 성년후견, 임의후견 등의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