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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안입니다. 02-595-1153 전화연결은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업무분야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상속재산분할

    업무 소개

     고인의 상속재산은 우선 임시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공유상태에 있을 수 없으니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의사에 합치가 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인들 전원이 참석하여야 효력이 있고, 상속인들 중 한명이라도 빠지는 경우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매매계약서 등과 다름이 없는 법률적 문서이므로, 향후 협의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의 당사자는 상속인 전원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속받게 되는 금액은 기여분 또는 특별수익 등으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인을 생전에 부양한 가족이 있다거나 특별히 생전에 증여를 받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을 더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가족들 간의 일이다 보니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고, 너무 과거의 일이라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야 꼼꼼히 잘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안에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추가적인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다년간의 노하우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시 특별수익, 유류분, 기여분 등 다양한 쟁점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승소사례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