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자산가이신 줄로 알았던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꽤 많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오빠만 혹은 형만 유독 예뻐하셨는데, 이러실 줄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특히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를 피하고자 장기에 걸쳐 생전 증여를 하시는 경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기 때문에 증여재산이라고 주장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