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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안입니다. 02-595-1153 전화연결은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업무분야

    adult guardianship

    성년후견

    업무 소개

    1. 성년후견제도


     우리나라에는 2013년 개정 민법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정하여져 있으며, 법정후견의 종류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당신의 가족들 중 위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구성원이 있다면, 다음 몇 가지 쟁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후견을 받아야 하는 사람(피후견인)이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영위해나가는지 여부
    - 피후견인의 의식이 있는지 여부
    - 피후견인의 의식이 있다면, 후견을 받는 것에 대한 피후견인 본인의 동의 여부
    - 피후견인이 후견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 일치 여부
    - 현재 피후견인의 생활을 누가 보조하고 있는지
    - 당신이 현재 피후견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지
    - 가족들 중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직접 수행할 후견인후보자가 있는지
    - 피후견인이 외국인인지 여부

    3. 주요 쟁점에 대한 이슈

      위 쟁점들에 대하여 성년후견 업무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화안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면하는, 가장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 성년후견의 4가지 제도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할까?

    성년후견제도는 가족들이나 피후견인이 임의로 취사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후견을 받을 사람, 즉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및 사무처리능력 등 잔존 능력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성년후견개시를 원하더라도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고, 또 한정후견개시를 원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즉, 민법에서는 피후견인의 이익과 복리에 도움이 되도록 후견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가정법원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 잔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피후견인에 관한 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를 이뤄가셔야 함에도, 사건 초기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과 가족들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성년후견 제도의 적용에 도움을 줄 법무법인 화안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하여야 할까?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각 1차례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및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피후견인의 복리를 도모함에 있어서, 피후견인을 후견할 후견인으로 누구를 정하여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피후견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중 1명으로 정하거나 혹은 적정한 사무처리를 행할 자가 없는 경우 전문가 후견인에게 위임을 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가족들 상황에 비추어 어떠한 방법이 적정할지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 화안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미 가족들 간의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1) 가족들 중 1명이 판단능력 등이 약화된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신변을 확보하고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려 하는 경우, 
    2) 판단능력 등이 약화된 노인이 제3자의 꼬임에 속아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려 하는 경우,
    3) 부모님 등 판단능력이 약화된 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에 관하여 가족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실제 부모님 등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초기 치매 등 정신적 제약 상태로 인하여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꼬임에 넘어가 자신의 재산을 눈앞에서 빼앗기거나 처분하여 버리는 경우를 왕왕 기사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나머지 가족들은 어떠한 것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가족들 사이의 합의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문제가 되는 상황을 당면한 후일지라도 후견 받을 사람의 정신적 제약 및 사무처리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적정한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라도, 법무법인 화안을 찾아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결어

    법무법인 화안의 김윤정 대표변호사는 2013년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부터,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를 오래 연구해왔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이익과 복리에 도움이 되도록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가족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뢰인분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소사례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