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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9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망인 사후에 자녀로부터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받은 사안입니다. 원고 측은 토지에 대한 1/7 지분을 청구하였고, 토지가 50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그 토지의 시가로 환산하면 약 7억 원 상당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화안 담당변호사는 노령의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 측이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토지 중 일부가 반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그 조정기일에서 법무법인 화안 담당변호사는 재판부와 원고 측을 설득한 결과, 원고가 구하던 가액인 약 7억 원의 절반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애당초 청구의 절반 가량인 3억 5천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