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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상장법인을 대리하여 ARS(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환사채권자와 조기 합의하여 승소한 사례(담당변호사: 조종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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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2.22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자, 전환사채권자 측에서는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회사에게 일시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자금경색 상태에 빠진 회사가 상환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화안을 찾아오셨고, 법무법인 화안은 회사를 대리하여 ARS(자율구조조정지원,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2018년 7월 도입된 제도) 프로그램에 기한 회생절차를 신청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화안은 회사를 대리하여 포괄금지명령과 보전처분결정을 받아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 처분 또한 막아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이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려주자, 회사는 전환사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던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