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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이혼 의사가 불분명한 배우자와 조기에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배우자가 요구한 재산분할금의 60%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한 사례(담당변호사: 김윤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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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2.17

    이 사건은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여 오신 특유재산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화안은 (1)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표면적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 사실을 밝혀 이혼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점을 보였고, 그 결과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조정에 임하게 만들었으며, (2) 조정 테이블에서는 10년의 법률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여 오신 특유재산을 기반으로 형성한 분할 대상재산 형성경위를 밝혀, 배우자가 주장한 15억 원의 재산분할금의 60% 정도인 9억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