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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등기부상 상대방의 딸이 매수한 부동산을 상대방이 증여받은 것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상속지분을 0.17 지분만큼 더 인정받은 사례(담당변호사: 이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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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2.09

    제1심에서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했지만 배척되고, 법정상속분만큼 분할하는 1심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안이 제2심부터 소송대리를 하여 상대방의 딸이 매수한 부동산을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상속지분을 법정상속분보다 0.17만큼 깎고, 의뢰인분들의 상속지분을 그만큼 더 인정받은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