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23
등록일 2023.06.28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유책을 문자 삼으며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로 약 26억 3천만 원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안은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전체적인 재산 형성의 기여가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화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하였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감안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줄 재산분할 정산금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